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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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及學校組合法規提要 원문보기
사료구분
단행본
발행국
조선
발행년
1914
발행지
경성
발행처
京城日報社
주제어
부제, 학교조합령, 법규집

1914년 7월 현재의 부제, 학교조합령 및 관련 법규와 예규 등을 망라해 놓은 경성일보사 간행의 법규집이다. 조선총독부는 총독통치의 기틀이 어느 정도 잡혀가자 1913년 10월에서 14년 4월에 걸쳐 지방제도의 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하고, 1914년 3월 1일과 4월 1일을 기하여 일제히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총독부는 첫째 일본거류민단과 각국의 조계를 폐지하고 부제를 실시하여 지방행정의 일원화를 꾀하였고, 둘째 일본거류민단의 재산 중 수익성이 높은 것은 학교조합이 계승하고 부채는 부가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그 부담을 한국인에 전가했으며, 셋째 군과 면의 수를 대폭 축소하여 통제력의 강화와 경비의 절감을 기하였다. 조선총독부 지방국장 오바라 신조(小原新三)는 서문에서 지방제도의 개혁과 일본인 교육에 관한 사항은 조선통치의 근본정책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부제 및 학교조합령의 활요은 조선통치의 장래에 끼치는 영향이 지극히 크다고 강조하면서 본서 간행의 시의적절함을 상찬하였다. 권두에는 오바라 지방국장이 경기도학교조합관리자회에서 강연한 내용을 속기한 '학교조합의 관리에 대하여(學校組合の管理に就て)'라는 글이 실려 있다. 그 뒤의 본문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부터 제6장까지의 각 장에서는 각기 '부', '학교조합', '예규', '학교관제', '관규', '학교'라는 제목 하에 관련 법규와 예규 등을 모아 놓았다. 마지막 제7장 '부록'에는 '소학교령'과 '소학교령시행규칙', '고등여학교령',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이 차례로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