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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慣習調査報告書 원문보기
사료구분
단행본
발행국
발행년
1912
발행지
발행처
주제어
조선, 관습조사

조선총독부 취조국에서 1912년에 편찬한 조선의 관습조사보고서이다. 한국의 관습에 대한 조사는 일찍이 통감부시대에 한국의 사법제도정비를 위해 설치되었던 법전조사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병합' 이후 1910년 9월 30일에 칙령 제356호로 '조선총독부취조국관제'가 공포됨에 따라 해당 사무는 취조국으로 인계되었다. 취조국 관제 제1조에 따르면, 취조국은 첫째 조선의 각반 제도 및 구관에 관한 일체의 조사, 둘째 법령의 입안 및 심의, 셋째 법령의 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주요 임무로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행정상의 각반 시설에 자료를 제공하고 사법재판의 준칙이 될 구관을 제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래 조선인에게 적합할 법령제정의 기초를 확립할 관습조사의 실시을 목적으로 하였다. 1910년 12월에 법전조사국위원장이던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郞)는 데라우치(寺內) 초대총독에게 『慣習調査報告書』를 보고한 바 있었는데, 본서는 취조국 조사를 통해 새롭게 획득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기존의 『관습조사보고서』를 정정하고 보충한 것이다. 제1편 민법의 각 장에서는 물권, 채권, 친족, 상속에 관한, 그리고 제2편 상법에서는 회사, 상행위, 어음, 해상과 관련한 관습들을 총 206 항목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